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에 지출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포로가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환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지원하는 유해 송환에 지출된 비용(이하 "송환비용 지원금"이라 한다)은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에 지출된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이 경우 송환비용 지원금 항목별 지원금액은 별표 2의2와 같다.
③송환비용 지원금은 동일한 국군포로의 유해에 대하여 한번만 지급하며, 1천 5백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송환비용 지원금은 포로가족이 가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그 가족대표자에게 지급하며, 가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사람
2.연장자
⑤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송환비용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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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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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송환비용 지원금 항목별 지원금액
[단위: 원(국내) / 미 달러화($)(국외)] 구분 | 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철도 | 선박 | 항공 | 자동차 국내 (상한액)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정액) | 실비 | 실비 | 실비 (20,000) | 실비 (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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