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①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에 지출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포로가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환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지원하는 유해 송환에 지출된 비용(이하 "송환비용 지원금"이라 한다)은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에 지출된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이 경우 송환비용 지원금 항목별 지원금액은 별표 2의2와 같다.
③송환비용 지원금은 동일한 국군포로의 유해에 대하여 한번만 지급하며, 1천 5백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송환비용 지원금은 포로가족이 가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그 가족대표자에게 지급하며, 가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사람
2.연장자
⑤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송환비용 지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