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①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이 영 시행당시의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전년도 시간단위 최저임금에 200시간을 곱한 금액의 8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7.12>
②지원금은 제3조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가족대표자에게 지급하되, 가족대표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배우자
2.자녀(2인 이상의 경우에는 연장자순)
③지원금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이 결정된 후 3월 이내에 지원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똑같은 비율로 4회로 나누어 최초 지급일부터 3월이 지난 후 매 반기마다 지급한다. <개정 2019.7.2>
④제2항에 따른 가족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가 가족대표자가 된다.
1.사망한 경우
2.국적을 상실한 경우
3.법 제6조제4항에 규정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5.제2항제1호의 자가 혼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