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이 영 시행당시의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전년도 시간단위 최저임금에 200시간을 곱한 금액의 8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7.12>
②지원금은 제3조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가족대표자에게 지급하되, 가족대표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배우자
2.자녀(2인 이상의 경우에는 연장자순)
③지원금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이 결정된 후 3월 이내에 지원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똑같은 비율로 4회로 나누어 최초 지급일부터 3월이 지난 후 매 반기마다 지급한다. <개정 2019.7.2>
④제2항에 따른 가족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가 가족대표자가 된다.
1.사망한 경우
2.국적을 상실한 경우
3.법 제6조제4항에 규정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5.제2항제1호의 자가 혼인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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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되어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무공수훈자 유족 등록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송환비용 지원금 항목별 지원금액
[단위: 원(국내) / 미 달러화($)(국외)] 구분 | 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철도 | 선박 | 항공 | 자동차 국내 (상한액)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정액) | 실비 | 실비 | 실비 (20,000) | 실비 (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제1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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