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유족지원금의 감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의 수급자가 「군인연금법」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의 월액에서 「군인연금법」 제30조,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매월 감액할 금액 중 유족지원금의 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3(유족지원금의 감액)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의 수급자가 「군인연금법」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의 월액에서 「군인연금법」 제30조, 「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매월 감액할 금액 중 유족지원금의 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