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유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유해의 범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2.국군포로의 사체의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머리, 가슴, 골반 부위, 팔 또는 다리
나.머리, 가슴, 골반 부위, 팔 또는 다리의 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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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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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범위제3조 · 등록신청 및 결정제4조 ·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제4조의2 · 사회적응교육제4조의3 · 유전자 검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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