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3등급의 등록포로에게 지급하는 월지원금 월액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3등급의 등록포로에게 지급하는 월지원금 월액)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감액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1.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억류국등(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의 군인으로 복무한 경우: 전체 억류기간에서 그 복무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억류국등에 국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유로 국군에게 피해를 준 경우: 월지원금 월액(月額)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3.억류국등의 체제선전활동에 가담한 경우: 월지원금 월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4.대한민국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위장가족을 동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월지원금 월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5.억류국등의 공공조직 등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월지원금 월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