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위로지원금의 감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로지원금의 수급자가 법 제9조에 따른 보수 또는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받는 경우 그 금액(퇴역연금의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퇴역연금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은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일시지원금에서 감액한다. 다만,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전에 일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일시지원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남은 일시지원금에서 감액하고, 이를 초과하는 감액 금액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월지원금의 월액에서 감액한다. <개정 2020.6.9>
②제1항에 따라 감액할 금액 중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일시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라 월지원금의 월액에서 감액하는 금액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감액한다. 다만, 감액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남아 있더라도 결손처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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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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