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유족지원금 수급자의 인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유족지원금 수급자의 인정기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망 당시 등록포로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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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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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등록포로에 의한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
대상자 | 인정기준 배우자 ㆍ 자녀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던 경우 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 1) 등록포로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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