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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 ·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2(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등록포로: 환영식 및 퇴역식
2.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와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안장식
3.국군의 날 행사 등 국방부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4.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군포로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예우를 받으려는 사람(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군포로 예우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의 동조 여부, 억류기간 중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 여부 또는 억류기간 중 군인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예우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환영식 및 퇴역식은 등록포로의 원소속부대 등을 고려하여 소장 또는 준장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주관으로 실시하되, 등록포로가 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동조를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는 등 포로로서의 본분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주관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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