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사회적응교육)
①법 제6조의2에 따른 등록포로에 대한 교육(이하 "사회적응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한국 사회ㆍ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경제활동 및 법률상식에 대한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3.포로생활 및 탈북과정에서 얻은 심신의 장애 치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등록포로의 자립과 안정적 정착 유도에 관한 사항
②등록포로는 사회적응교육을 받으려면 제3조제5항에 따라 등록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가 제2항에 따라 사회적응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회적응교육을 개시하여야 한다.
④사회적응교육의 기간은 6개월 이하로 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사회적응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숙박ㆍ교육훈련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을 사회적응교육을 위한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ㆍ과정 등 사회적응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