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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 사회적응교육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사회적응교육)

법 제6조의2에 따른 등록포로에 대한 교육(이하 "사회적응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한국 사회ㆍ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경제활동 및 법률상식에 대한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3.포로생활 및 탈북과정에서 얻은 심신의 장애 치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등록포로의 자립과 안정적 정착 유도에 관한 사항
등록포로는 사회적응교육을 받으려면 제3조제5항에 따라 등록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가 제2항에 따라 사회적응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회적응교육을 개시하여야 한다.
사회적응교육의 기간은 6개월 이하로 한다.
국방부장관은 사회적응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숙박ㆍ교육훈련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을 사회적응교육을 위한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ㆍ과정 등 사회적응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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