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안전시설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안전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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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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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시설등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나. 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2) 가스누설경보기 다. 피난설비 1) 피난기구 가) 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구조대 라) 완강기 마) 다수인 피난장비 바) 승강식 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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