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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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평가대행자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1. 기술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가.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 1) 또는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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