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의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9공포 · 2022-06-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9, 2022.5.31>

조문 요약

총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지방자치단체협조요청제16의2조농장ㆍ어장필요하다고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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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총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입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2.현장실습 농장ㆍ어장의 추천
3.학비지원 조건 이행상황 실태조사
4.그 밖에 총장이 교육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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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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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9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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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