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의3 (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9, 2022.5.31>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되, 전문학사 학위과정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학위심화과정의 학생선발 기준, 학사학위 종류와 수여에 관한 사항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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