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의3조 (학위심화과정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9공포 · 2022-06-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9, 2022.5.31>

조문 요약

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되, 전문학사 학위과정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학위심화과정의 운영학위심화과정학칙학점제5의3조교육과정전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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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되, 전문학사 학위과정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학위심화과정의 학생선발 기준, 학사학위 종류와 수여에 관한 사항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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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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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되, 전문학사 학위과정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9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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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