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의3조 (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9, 2022.5.3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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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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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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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 한국농수산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수업연한 3년의 전문대학으로 보고, 졸업생 등의 계속 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지원학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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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되, 전문학사 학위과정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9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