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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국가유산의 소유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8, 2023.8.8>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직접 국가유산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문화유산 분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분야 및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21.5.18, 2023.8.8, 2024.2.13>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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