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0.6.9, 2023.8.8, 2024.2.13>
②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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