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설립등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설립등기사항)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임원의 성명과 주소
5.공고의 방법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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