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배심원의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출석한 당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배심원의 해임배심원예비배심원이것이예비배심원적당하지결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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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제42조제1항의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
2.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제41조제2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3.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출석의무에 위반하고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
4.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때
5.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질문표에 거짓 기재를 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것이 밝혀지고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
6.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명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언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언행을 하는 등 공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때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출석한 당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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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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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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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출석한 당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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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