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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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료한다.

1.종국재판을 고지한 때
2.제6조제1항 단서 또는 제11조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고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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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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