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국재판을 고지한 때. 제6조제1항 단서 또는 제11조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고지한 때.
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종국재판통상절차회부결정배심원임무종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료한다.

1.종국재판을 고지한 때
2.제6조제1항 단서 또는 제11조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고지한 때

2. 조문 관계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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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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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국재판을 고지한 때. 제6조제1항 단서 또는 제11조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고지한 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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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