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취)
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는 공판조서와는 별도로 보관되어야 하며,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취)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