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7조 (선정기일의 참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와 변호인은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석할 수 있다.
③법원은 변호인이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국민참여재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