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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9조 · 소송관계인의 좌석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 2017-07-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소송관계인의 좌석)

공판정은 판사ㆍ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검사ㆍ변호인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등하게 마주 보고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위치한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과 검사ㆍ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왼쪽에 위치한다.
증인석은 재판장과 검사ㆍ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오른쪽에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마주 보고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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