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조직법」ㆍ「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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