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척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피해자
2.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3.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4.사건에 관한 증인ㆍ감정인ㆍ피해자의 대리인
5.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대리인ㆍ변호인ㆍ보조인
6.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사람
7.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ㆍ심리에 관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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