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척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제척사유사건피해자피고인대리인ㆍ변호인ㆍ보조인증인ㆍ감정인ㆍ피해자법정대리인사법경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피해자
2.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3.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4.사건에 관한 증인ㆍ감정인ㆍ피해자의 대리인
5.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대리인ㆍ변호인ㆍ보조인
6.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사람
7.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ㆍ심리에 관여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