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피해자
2.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3.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4.사건에 관한 증인ㆍ감정인ㆍ피해자의 대리인
5.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대리인ㆍ변호인ㆍ보조인
6.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사람
7.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ㆍ심리에 관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