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①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②배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배심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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