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배심원의 절차상 권리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심원의 절차상 권리와 의무행위평의ㆍ평결재판장예비배심원배심원과평의토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피고인ㆍ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행위
2.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는 행위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심리 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ㆍ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의ㆍ평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는 행위
2.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
3.재판절차 외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
4.이 법에서 정한 평의ㆍ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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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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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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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