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배심원의 절차상 권리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피고인ㆍ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행위
2.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는 행위
②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심리 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ㆍ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의ㆍ평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는 행위
2.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
3.재판절차 외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
4.이 법에서 정한 평의ㆍ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국민참여재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