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1.대통령
2.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3.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4.법관ㆍ검사
5.변호사ㆍ법무사
6.법원ㆍ검찰 공무원
7.경찰ㆍ교정ㆍ보호관찰 공무원
8.군인ㆍ군무원ㆍ소방공무원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예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