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8조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2026.3.24>
1.대통령
2.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3.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4.법관ㆍ검사
5.변호사ㆍ법무사
6.법원ㆍ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공무원
7.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ㆍ교정ㆍ보호관찰 공무원
8.군인ㆍ군무원ㆍ소방공무원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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