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①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자료를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