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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4조 · 예비배심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 2017-07-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예비배심원)

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
이 법에서 정하는 배심원에 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예비배심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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