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4조 (사법참여기획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참여기획단을 둔다.
②사법참여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1.모의재판의 실시
2.국민참여재판의 녹화 및 분석
3.수사ㆍ변호 및 재판절차에 관한 연구
4.법조 실무자에 대한 교육
5.국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공청회ㆍ학술토론회의 개최
7.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의 연구에 필요한 사항
③사법참여기획단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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