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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9조 · 배심원 등의 금품 수수 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 2017-07-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배심원 등의 금품 수수 등)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에게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약속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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