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무이유부기피신청)
①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이하 "무이유부기피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배심원이 9인인 경우는 5인
2.배심원이 7인인 경우는 4인
3.배심원이 5인인 경우는 3인
②무이유부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해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③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순서를 바꿔가며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