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2.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의 선서를 거부한 때
3.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서에 거짓 기재를 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때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