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 (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2.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의 선서를 거부한 때
3.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서에 거짓 기재를 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때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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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 국민사법참여위원회제56조 · 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제57조 · 배심원 등에 대한 위협죄제58조 · 배심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죄제59조 · 배심원 등의 금품 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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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