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성명ㆍ주소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개인정보배심원ㆍ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성명ㆍ주소와공개하여서수행하였던공개금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성명ㆍ주소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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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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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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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성명ㆍ주소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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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