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6조 (후보자명부 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원은 선정기일의 2일 전까지 검사와 변호인에게 배심원후보자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도가 기재된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선정절차에 질문표를 사용하는 때에는 선정기일을 진행하기 전에 배심원후보자가 제출한 질문표 사본을 검사와 변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명부 송부 등배심원후보자선정기일검사와변호인질문표법원성명ㆍ성별ㆍ출생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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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원은 선정기일의 2일 전까지 검사와 변호인에게 배심원후보자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도가 기재된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선정절차에 질문표를 사용하는 때에는 선정기일을 진행하기 전에 배심원후보자가 제출한 질문표 사본을 검사와 변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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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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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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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은 선정기일의 2일 전까지 검사와 변호인에게 배심원후보자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도가 기재된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선정절차에 질문표를 사용하는 때에는 선정기일을 진행하기 전에 배심원후보자가 제출한 질문표 사본을 검사와 변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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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