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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6조 · 후보자명부 송부 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 2017-07-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후보자명부 송부 등)

법원은 선정기일의 2일 전까지 검사와 변호인에게 배심원후보자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도가 기재된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선정절차에 질문표를 사용하는 때에는 선정기일을 진행하기 전에 배심원후보자가 제출한 질문표 사본을 검사와 변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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