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 (면제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면제사유)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
1.만 70세 이상인 사람
2.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4.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5.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6.중병ㆍ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7.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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