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의9조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설립등기진흥원사무소주된제12의9조분사무소소재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및 명칭
2.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3.임원의 성명과 주소

2. 조문 관계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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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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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