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의5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원의 임원은 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임원원장이사진흥원당연직고용노동부장관이감사임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진흥원의 임원은 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원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2.기획예산처에서 진흥원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1명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직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원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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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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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원의 임원은 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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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