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의6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진흥원정관원장중요제12의6조제정ㆍ개정사업계획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진흥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정관의 변경
2.진흥원의 조직
3.원장의 선임 및 해임
4.중요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6.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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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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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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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