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 (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외재난 상황에서 활동가능한 전문 보건의료 인력 양성. 해외재난 시 의료지원팀 파견에 대비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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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법 제6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외재난 상황에서 활동가능한 전문 보건의료 인력 양성
2.해외재난 시 의료지원팀 파견에 대비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①해외긴급구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괄한다. 1.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2.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지원 3. 현금지원 4. 보건의료활동 5. 수송지원 6. 임시 재해복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구호물품ㆍ장비가 구호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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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외재난 상황에서 활동가능한 전문 보건의료 인력 양성. 해외재난 시 의료지원팀 파견에 대비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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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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