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3조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는 통계조사ㆍ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실태조사현황비축ㆍ보관ㆍ정비ㆍ검수통계조사ㆍ문헌조사구호물품ㆍ장비구호인력ㆍ물품해외긴급구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비축ㆍ보관ㆍ정비ㆍ검수 등 현황
2.구호인력ㆍ물품의 소집ㆍ모집 및 수송 체계의 구축 및 운영 현황
3.그 밖에 해외긴급구호 활동에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는 통계조사ㆍ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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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는 통계조사ㆍ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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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