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3조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는 통계조사ㆍ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실태조사현황비축ㆍ보관ㆍ정비ㆍ검수통계조사ㆍ문헌조사구호물품ㆍ장비구호인력ㆍ물품해외긴급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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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비축ㆍ보관ㆍ정비ㆍ검수 등 현황
2.구호인력ㆍ물품의 소집ㆍ모집 및 수송 체계의 구축 및 운영 현황
3.그 밖에 해외긴급구호 활동에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통계조사ㆍ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①해외긴급구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괄한다. 1.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2.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지원 3. 현금지원 4. 보건의료활동 5. 수송지원 6. 임시 재해복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구호물품ㆍ장비가 구호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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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는 통계조사ㆍ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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