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5의2조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도시철도부대사업승인사업계획서시ㆍ도지사도시철도운영자제5의2조사업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도시철도부대사업의 명칭 및 목적
2.사업기간
3.사업비
4.자금조달 방안
5.도시철도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활용계획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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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0 시행된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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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