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 제26조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경관위원회위원장이소위원회회의위원장이내부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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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위원장
2.부위원장
3.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경관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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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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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관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경관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경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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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