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 제22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공공주택 특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항만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5.12.22, 2015.12.28, 2016.7.6, 2017.2.28, 2017.7.26, 2025.10.1>

1.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마.「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바.「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사.「항만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아.「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새만금위원회
2.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해당 시ㆍ도지사등(행정시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건축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다.「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공원위원회
마.「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사.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2. 조문 관계도

경관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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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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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관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경관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경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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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