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5.12.22, 2015.12.28, 2016.7.6, 2017.2.28, 2017.7.26, 2025.10.1>
1.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마.「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바.「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사.「항만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아.「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새만금위원회
2.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해당 시ㆍ도지사등(행정시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건축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다.「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공원위원회
마.「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사.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