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2.28>
1.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2.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를 하는 경관위원회
②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
3.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③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