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 제21조 (건축물의 경관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2.28>
1.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2.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를 하는 경관위원회
②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
3.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③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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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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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건축허가 등 절차에 경관위원회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2017. 2. 3. 보건복지부령 제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
경관위원회 심의만 진행 중인 경우는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상 '건축허가ㆍ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허가 등 절차에 경관위원회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2017. 2. 3. 보건복지부령 제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
경관위원회 심의만 진행 중인 경우는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상 '건축허가ㆍ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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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허가 등 절차에 경관위원회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2017. 2. 3. 보건복지부령 제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
경관위원회 심의만 진행 중인 경우는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상 '건축허가ㆍ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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