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 제23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ㆍ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중 경관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④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2.28>
⑤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2.28>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2.28>
2. 조문 관계도
경관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관법 법률
위임 근거 · 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 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경관법」 제29조제1항 단서, 「경관법 시행령」 제1호나목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 6-1-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경관심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관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경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