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 제23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ㆍ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중 경관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④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2.28>
⑤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2.28>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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