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경관협정의 공고 등)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행정시장ㆍ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 시ㆍ군등,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소 또는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속한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경관협정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사무소에 경관협정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행정시장ㆍ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 시ㆍ군등,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소 또는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속한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경관협정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