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할 것
가.공청회 개최목적
나.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다.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라.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2.제1호에 따른 공고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