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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시행령 제10조 ·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건축물소유자
2.지상권자
3.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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