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는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경관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
2.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