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경관법 시행령 · 제24조

경관법 시행령 제24조 ·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경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인 경우만 해당한다.

1.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2.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3
verified 3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