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인 경우만 해당한다.
1.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2.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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