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 제24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인 경우만 해당한다.
1.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2.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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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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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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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로 법률에서 규정한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을 추가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경관법」 제27조 및 제30조 등 관련
경관법상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에 대해 조례로 심의를 받도록 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관법 시행령」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로 법률에서 규정한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을 추가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경관법」 제27조 및 제30조 등 관련
경관법상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에 대해 조례로 심의를 받도록 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관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로 법률에서 규정한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을 추가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경관법」 제27조 및 제30조 등 관련
경관법상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에 대해 조례로 심의를 받도록 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관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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